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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S정보공유시스템 안내

정보공유시스템 CISS정보공유시스템 안내

CISS 위해정보 공유시스템이란?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 공유시스템이란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전국의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의 위해정보제출기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의 상담내역 핫라인 신고 (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 부터 수집된 위해정보를 '공유 및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 개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CISS공유시스템체계도

CISS체계도

위해정보 공유시스템 이용절차

공유시스템이용절차

공유시스템 사용 ID신청 및 발급

    (1) 온라인 ID 발급신청
    (2) 정부부처 등 관련 기관 소속담당자가 CISS 공유시스템 사용 신청을 전자문서 또는 e-mail 발송
        ☞ 전자우편 주소 (e-mail) : safe@kca.go.kr
        ☞ 공문양식 다운로드
    (3) 위해정보팀 담당자가 ID신청내역과 공문 등을 검토 후 ID사용신청 승인

위해정보 조회

  • 위해정보, 소비자 안전이슈, 통계 등 정보를 열람

위해정보 상세조회 및 이용결과 등록

  • 소비자의 피해 사례 등 위해정보의 상세내역을 열람하고 이용 결과를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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