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 공유시스템이란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전국의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의 위해정보제출기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의 상담내역 핫라인 신고 (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 부터
수집된 위해정보를 '공유 및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 개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