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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위해관련물품의 시정 권고를 위한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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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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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련 물품의 시정권고 등 조사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위해정보 신고가 불가합니다.
  • 신고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래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해정보팀 이메일(safe@kca.go.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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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 위해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관련물품의 시정을 위한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와 제휴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정보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관련 물품의 시정(리콜)을 위한 조사
  • - 신고자 및 사고자 정보
    • (성명, 전화번호, 나이, 성별, 이메일)
  • - 사고관련 정보
    • (발생일, 위해원인, 증상, 사고 경위)
  • - 사고관련 물품정보
    • (품목명, 판매자 연락처)
위해정보의 확인 및 이용 목적 달성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도 위해정보 신고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위해정보신고 시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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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하였는지)에 따라 비교적 상세한 작성 부탁드립니다.

예시) 2015년 10월 10일경, 가정 내 거실에서 17세 자녀(여)가 구입한지 1년된 OO전자 OO휴대폰 충전기 충전 중 과열로 인해 다리 종아리 부위 화상 입고 피부과 치료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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