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대량생산·대량판매가 이루어지고 기술개발로 인한 새로운 제품이 속속 출현하면서 이들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도 고급화되어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의 양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의 문제가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신체적 결함, 시력의 손상, 스트레스, 질병, 지식의 부족, 나쁜태도나 습관,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나쁜 기상조건, 교통 혼잡, 방어기구의 부족, 부적당한 법규, 사회 환경의 부적절함 기타 (제품 및 시설물의 결함, 유지 · 보수 관리 소홀 등)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