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해정보신고안내

위해정보 신고안내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사례를 제보·신고하는 곳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소비자안전 대책마련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활용되며, 개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제보·신고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인 경우 동일사고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정보처리속보를 제공합니다.

  • 단, 피해 보상 관련(반품, 교환, 환불 등)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정보신고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신고> 앱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제보해주신 내용에 대해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안전조사 담당부서로 이관되오니 정확한 소비자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 위해정보 제보 및 신고 > 한국소비자원 > 추가정보 요구 등 > 소비자

소비자님이 제보·신고하신 위해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해당제품 시설물의 결함 수정 및 품질개선 등의 사업자 시정
  • 리콜건의 및 권고
  • 관계기관통보
  •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제보·신고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인 경우 동일사고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정보처리속보를 제공합니다.

위해정보신고 우수사례

  • 시중판매되는 미스트에서 「화장품법」 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CMIT/MIT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판매된 2,400개 제품에 대한 전량 환불 조치 실시
  • '어린이 어학학습기기'를 고속충전기에 충전한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전용 충전기가 없는 학습기기에 대한 전용충전기 지급 실시

리콜에 따른 상품권 지급 안내

  • 리콜로 이어지는 위해정보신고 건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피해보상관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관련 신고가 아닌 경우(위해정보가 아닌 일반상담, 상업, 광고성글, 동일한 글의 반복게재, 허위사실의 유포, 원색적인 욕설과 타인의 비방, 상담내용 없는 등)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