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결함신고안내

자동차결함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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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해주신 내용은 소비자안전 대책마련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활용되며, 개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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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님이 제보·신고하신 자동차 결함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 리콜건의 및 권고
  • 관계기관통보
  •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품질개선이나 리콜소식 등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제보·신고하신 자동차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피해보상관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