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위해정보를 제보·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위해정보신고시스템 바로가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위해정보를 제보·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위해정보신고시스템 바로가기정부에서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한 병원, 소방서 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위해정보신고시스템 바로가기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수집된 위해정보를 '공유 및 활용업무협약을 체결한'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 개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위해정보신고시스템 바로가기사업자가 위해정보 처리(사실조사, 후속조치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기업에 관련된 위해정보를 제공·활용하여 위해제품의 차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위해정보신고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