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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체 소음 발생하는 테라칸, 매연 심한 산타페(디젤) 품질 개선 권고
품목 자동차 및 관련용품
출처 생활안전팀
조회수 10128
작성일 2003.02.1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다목적 승용차인 테라칸 차량을 주행
할 때 핸들 쏠림 및 하체 소음 현상이 나타나고, 산타페(디젤)차량의 경우 심한 매연, EGR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밸브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다수 접수돼 조사를 실
실시했다.

테라칸 차량의 핸들 쏠림 현상은 기계적·감각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출발할
때나 제동할 때 하체에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은 뒤 현가 장치의 조임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타페(디젤)차량에 매연이 심한 현상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EGR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밸브의 소음 발생 현상은 EGR밸브 작동시 밸브와 밸브 좌면에 접촉되
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에 품질 개선 권고를 했고, 현대자동차(주)는 개선 권고
를 받아 들여 2001년 2월 17일 ~ 6월 30일까지 판매된 테라칸 차량 1만9백62대에 대해 유
선 등으로 통보해 주행중 하체 소음 발생 차량에 대해 무상 점검 및 수리하기로 했다.

또 2000년 11월 15일 ~ 2001년 5월 30일까지 판매된 산타페(디젤)차량 2만2천9백13대에 대
해 유선 등으로 통보해 주행중 심한 매연 현상과 EGR밸브의 소음 발생 차량에 대해 무상으
로 점검 및 부품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주)가 테라칸 차량의 주행중 핸들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전체 차량이 아
니라 불만을 제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무상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겠다고 해 한국소비자보
호원은 동 하자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건설교통부에
정밀 조사를 건의했다.

- 시정기간 : 2001년 8월 20일 ~ 2001년 11월 19일(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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