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화재실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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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자동차 및 관련용품 |
출처 | 생활안전팀 |
조회수 | 7079 |
작성일 | 2003.02.14 |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원장 崔圭鶴) 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3월말까지 소비 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된 화재차량 156건을 분석한 결과, 66%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화 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조회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가 뒤를 이었으며 모델별로는 현대자동차의 '포터'가 14건,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이 11 건, 현대자동차의 '그레이스'가 8건, 기아자동차의 '프레지오'가 6건, 현대자동차의 '그랜 져XG'·대우자동차의 '누비라Ⅱ'·'레간자'가 각각 5건, 쌍용자동차의 '무쏘'·현대자동차 의 '싼타페'·'트라제XG'·기아자동차의 '크레도스'가 각각 4건의 순이다. 주행거리별로는 화재 차량의 66%가 품질보증기간(3년 또는 6만km)이내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행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62.2%이며, 엔진룸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 한 경우가 62.8%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은 차량결함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51.3%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원인 불명이 33.3%로 나타나 정확한 화재발생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차량중 44.9%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촉구하고, 운전자에게는 평 소 차량관리 및 차량개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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