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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키미테 사용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요구
품목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출처 식의약안전팀
조회수 9152
작성일 2009.06.04
1. 사실조사
-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는 ‘8세 - 15세’까지 ‘어린이용’(성인용의 1/2)으로,‘15세 이상’은 성인용을 사
용하도록 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15세를 기준으로‘성인용’과 ‘어린이용’을 구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
고 연령표시도 ‘만 나이’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나 판매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였음.
- 실제 사례에서 15세(만 14세)인 학생이 성인용을 사용한 후 약물과다로 환각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였
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만 9세 어린이가 2개를 붙인 뒤 약물과다로 3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키미테를
붙여준 어머니는 한 팩에 2개가 들어있어 2개를 붙이는 거로 오해했다고 함.
- 우리 원의 위해사례 해명통보에 대해 사업자는 해당제품에 대해 표시사항을 개선하여 '성인용 키미테' 외부포
장에 '성인용'이라는 표시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동 답변외에 향후 '만 나이' 등 연령표시의 개선이나 사
용량 조정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조치내용
- 동 건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키미테 관련 부작용 사례 4건을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에 별도 통보하여, 향후 연령표시 개선이나 사용량 조정 등 개선방안에 참고하도록 조치함.
- 소비자도 멀미약을 붙이기 전 사용설명서, 주의문구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약품을 사용해야 부작용을 최소
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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