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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력 손상 위험 있는 레이저 각인기 자발적 리콜 안내
품목 기타물품
출처 위해관리팀
조회수 91
작성일 2026.10.23
시력 손상 위험 있는 레이저 각인기
자발적 리콜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레이저패커(LaserPecker) 브랜드 레이저 각인기의 레이저 빔이 시력이 손상될 정도로 강력하나, 충분히 밀폐되어 있지 않아 독일에서 리콜되었다는 위해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레이저 빔이 시력이 손상될 정도로 강력하나, 충분히 밀폐되어 있지 않아 직접 쳐다보면 시력 손상 위험이 있어 자발적 리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 시력 손상 위험 있는 레이저패커(LaserPecker) 레이저 각인기 자발적 무상조치 등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레이저패커(LaserPecker)
제품명 레이저패커 LP1 Pro
모델명 LP1 Pro(L1 Pro)
수입·판매기간 ’20. 10. ~ ’26. 4.
수입·판매사 ㈜셀릭
제품 사진

2. 조치사유
- 레이저 빔이 강력하고 적절하게 밀폐되어 있지 않으며, 레이저 빔을 직접 쳐다볼 경우 시력 손상 위험이 있어 독일에서 리콜됨.

3.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레이저패커(LaserPecker) 국내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 후 리콜 접수창구를 통해 보호장치 무상 제공 조치를 받을 것

4. 문의처
- 홈페이지(www.laserpecker.co.kr) / 고객센터(031-878-0701)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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