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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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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부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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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4669 |
게시일 |
1990.12.01 |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장해
Ⅰ. 목적
화장품의 부작용 사례를 통해 소비자에게 위해정보에 대한 홍보를 하며
피해구제를 하고자 한다.
Ⅱ. 품목
화장품
Ⅲ. 대상(범위)
만국화학에서 제조한 '세리온 엔젤크림'의 위해사례이다.
Ⅳ. 내용(항목)
만국화학의 '세리온 엔젤크림'을 사용한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쓰라리
며 벗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Ⅴ. 결과
만국화학의 '세리온 엔젤크림'을 약 1개월간 사용한 소비자가 피부가
빨갛게 되고 벗겨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로부터
치료비와 구입가격을 환불받았다. 현행 약사법 58조의 화장품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으로 화장품의 성분, 주의사항, 부작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Ⅵ. 결과 조치
화장품에 성분, 부작용 등을 표시하도록 보사부에 건의하고, 사업자에
게도 동 내용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홍보한다.
조사 :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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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0219.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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