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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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품안전팀 | ||||||||||||||
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
조회수 | 1444 | ||||||||||||||
게시일 | 2021.01.14 | ||||||||||||||
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 소비자 오인 우려 있는 광고 개선 필요 - 수돗물 또는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분해하여 살균수(전해수)로 제조하는 ‘전해수기’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ㆍ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 및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며,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살균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광고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또한,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소독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4호 :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을 손소독제(외용소독제)의 유효성분으로 규정 ○ (반려동물용 살균·소독제)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료용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로 허가를 받은 후 제조ㆍ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품이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20호 ○ (환경성 광고) 전해수기는「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며,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ㆍ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표시ㆍ광고하고 있었다. 【 손소독제 및 반려동물용 살균제 광고 사례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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