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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출처 제품안전팀
품목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조회수 1444
게시일 2021.01.14
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 소비자 오인 우려 있는 광고 개선 필요 -

 수돗물 또는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분해하여 살균수(전해수)로 제조하는 ‘전해수기’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수돗물만으로 살균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조사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중 13개(86.7%)*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된 전해수(차아염소산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 나머지 2개 제품은 소금을 넣어 사용하도록 표시ㆍ광고하고 있음.
그러나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과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유효염소량은 최소 0.2mg/L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 또한 살균력은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소 작동조건 : 수돗물+제품별 최소 가동(전기분해)시간

[ 유효염소량 및 살균력 시험결과 ]
유효염소량 살균력
대장균 감소율 황색포도상구균 감소율
0.2mg/L ~ 2.0mg/L -26.316% ~ 35.294% -27.273% ~ 32.500%
▣ 실생활 환경(일부 유기물이 존재하는 조건)이 반영된 세균현탁액시험법으로 시험
ㅇ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17호)에 따른 주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살균소독력 유무를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살균제가 사용되는 장소에 유기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간섭물질(알부민)이 첨가됨.
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였다.
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ㆍ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 및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며,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살균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광고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또한,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소독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4호 :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을 손소독제(외용소독제)의 유효성분으로 규정
○ (반려동물용 살균·소독제)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료용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로 허가를 받은 후 제조ㆍ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품이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20호
○ (환경성 광고) 전해수기는「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며,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ㆍ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표시ㆍ광고하고 있었다.
【 손소독제 및 반려동물용 살균제 광고 사례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서영호 팀   장 (043-880-5631)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이하정 조사관 (043-88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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