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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5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134
게시일 2024.06.18
파일
해외  2024.5.15. ~ 5.31. 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40515-240531)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식품의약국
(FDA)
■ ‘新시대의 스마트 식품안전과 데이터와 기술‘ 공청회

FDA의‘新시대의 스마트한 식품안전’은 디지털화되고 추적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통해 식품 유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19년부터 도입된 이니셔티브임. FDA는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수준으로 식품안전을향상시키는 방법을 공유하고자‘24.4.24. 공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개요 ?예측분석/데이터 공유 ?해양 수산물에 기계 학습 적용 ?AI 기반 화학적 위험 인텔리전스 플랫폼 ?미래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 ?지놈 트래커의 중요성 ?검사 도구 및 훈련의 현대화 ?리콜 현대화 등임.
미국
보건
복지부
(HHS)

■ 헬스케어 분야의 AI 기술 안전성 전략 개발

HHS는 헬스케어 부문에 도입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함. 동 전략은 AI 테스트 및 평가를 위한 엄격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 및 배치를 촉진함. 또한,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차별 금지 요구 사항이 AI, 임상 알고리즘, 예측 분석 및 기타 도구의 사용 관련 최종 규칙을 도입함. 동 규칙은 임상 치료에서 환자 의사 결정 지원 도구의 사용에 대해 의료법(ACA) 제1557조의 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며, 규칙 적용 대상이 AI 등을 사용하여 치료할 때 차별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미국
환경
보호청
(EPA)

■ 메틸렌클로라이드의 사용 제한으로 소비자 보호

지난‘24.5.8. EPA는 따르면 소비자의 메틸렌클로라이드 접근 차단과 상업적 사용의 제한은 해당 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89Fed.Reg.39254). 동 규정에 따라 건강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메틸렌클로라이드의 제조, 수입, 가공, 상업 유통, 폐기가 금지됨. 단, 불순물 및 의도하지 않은 메틸렌클로라이드의 존재를 고려하여 동 규정은 물질이 0.1% 이상의 농도로 포함된 제형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함. ※ 최종 규정은 TSCA 섹션 3에 정의된 화학 물질에만 적용되며,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FDCA) 섹션 201 [21 U.S.C. 321]에 따른 사용을 위한 제조, 가공 또는 상업 유통 시 "식품, 식품 첨가물, 의약품, 화장품 또는 장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연방 살충제, 살진균제 및 살서제 법(FIFRA) [7 U.S.C. 136 등]에 정의된 살충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함.

미국
독성물질청
(ATSDR)

■ ATSDR과 CDC 합동 사회적 취약성 지수 개발 및 사용

(정의) 사회적 취약성은 빈곤, 교통접근성 부적, 과도한 인구밀도 등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요인(토네이도 등 자연재해, 코로나19등 질병 포함)으로서 위험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ATSDR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SVI(Socail Vulnerability Index,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여 사회적 취약성을 겪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사용함. (방법론) SVI는 미국 지역사회의 16개 인구 조사 변수를 사용하여 재해 전, 도중 또는 후에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식별하고, 동 변수를 4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여(사회경제적 특징, 가족 특징, 인종 및 민족별 특징, 교통 및 거주 특징) 전반적인 사회적 취약성 측정값으로 취합함. * SVI는 사회적 취약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식별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지수, 데이터베이스, 매핑 프로그램으로써 공중 보건 공무원 및 지역 기획자가 긴급 상황에 더 잘 대응하고 시민의 고통, 경제적 손실 및 건강 불평등의 감소 촉진을 목표로 함. (적용) SVI 데이터와 SVI 지도는 공중 보건 비상상황 대비 및 복구에 도움을 주며, 사회 취약 계층의 정서적 고통, 재산 손실,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에 사용됨. - 비상대응 담당자는 SVI를 사용하여 필요한 비상 인력 수를 결정하고, 대피 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적 취약 인구를 고려 - 공중 보건 담당자는 SVI를 사용하여 비상 대피소가 필요한 지역을 식별하고 필요한 물품의 양을 추정 - 주 및 지역 보건부와 비영리 단체는 SVI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기반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 및 소개.

미국
도로교통국
(NHTSA)

■ NHTSA는 차량 내 어린이 열사병 사망 방지 캠페인

NHTSA는 어린이의 열사병 사망 예방을 위해 차량 잠금 전 항상 뒷좌석을 확인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함. NHTSA는 열사병 예방의 날을 맞아“멈추고. 확인하고. 잠그기.”캠페인을 시작하여 부모·보호자에게 열사병의 위험성과 차량 잠금 전 어린이를 확인할 것의 교육함. NHTSA의 캠페인은 열사병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간단한 안전 조치를 따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림.

EU
집행위원회
(EC)

■ 제10차 제품안전서약 이행 보고서 공개

‘23년 6월 1일부터‘23년 11월 30일까지의 EU 제품안전서약에 따른 각 온라인 플랫폼사의 이행 실적 보고서가 공개됨 ● 정량 보고 (KPI) - 몇몇 플랫폼사들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과 동일 제품뿐만 아니라 유사 제품 목록 검색에도 상당한 개선 성과가 있었음.● 정성 보고 (주요 개선 조치) - 일부 플랫폼은 제품 안전 문제 담당팀을 확장함. - 모든 플랫폼은 EU Safety Gate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EU 외 다른 국가 및 OECD 국제 리콜 포털도 모니터링함 - 모든 플랫폼은 위험 제품 목록 제거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단일 연락 지점을 설정함. - 많은 플랫폼이 신뢰가능한 신고 시스템을 구현하거나 개선함 - 대부분의 플랫폼이 불법 제품 목록 제거를 위해 2일내 처리 기한을 준수함. - 일부 플랫폼은 소비자의 제품안전 문제 보고 방식을 개선함. - 플랫폼들은 판매자들에게 적용 법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 - 몇몇 플랫폼은 중국 판매자들과 제품 안전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협력(SPEAC 프로젝트)하고 있음. - 거의 모든 플랫폼이 제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AI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음. - 플랫폼들은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함 .

유럽
소비자기구
(BEUC)

■ Temu의 EU 디지털 서비스법을 미준수 관련 보고서 발간

BEUC는 최근 유럽에서 급부상한 Temu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위반사항 내용 ?거래자 추적 가능성 부족 DSA 제30조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거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해당하는 경우 거래자 등록, 거래자가 EU 법규를 준수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만 제공할 것을 자가 인증 테무는 제30조(7) DSA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함. 많은 경우 거래자의 이름 외에 제공되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이메일 주소나 자가 인증 등의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 ?디자인에 의한 준수 미흡 DSA 제31조(1)는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자가 EU 법률에 따른 사전 계약 정보, 준수, 제품 안전 정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함. DSA 제31조(3)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함. 테무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여러 제품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었음. ?불투명한 추천 시스템 DSA 제27조(1)는 온라인 플랫폼이 추천 시스템을 사용할 때 그 주요 매개변수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DSA 제27조(2)는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정보가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특히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정보의 주요 매개변수와 그 상대적 중요성의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함. BEUC는 테무가 상기의 DS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조작적 관행 DSA 제25조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조직 또는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예시 : 특정 선택사항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소비자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 서비스를 종료하는 절차를 가입하는 것보다 어렵게 만드는 것. BEUC에 따르면 테무는 여러 조작적 관행을 사용함. ?미성년자 온라인보호 부족 DSA 제28조(1)는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테무는 18세 미만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체적인 나이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 가능함. ?불명확한 약관 DSA 제14조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에 중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BEUC는 테무의 약관은 DSA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법정외 분쟁해결 정보 부족 DSA 제21조는 소비자가 법정 외 분쟁 해결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테무의 DSA 도움 페이지는 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뉴질랜드
1차산업부
(MPI)

■ ‘뉴질랜드 2023 소비자 식품 리콜 연간 보고서’ 발간

MPI는 '2023 뉴질랜드 소비자 식품 리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총 리콜 수, 주요 리콜 원인, 최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주요 사건, 물리적 오염 물질 등을 발표함.

중국
중앙인민정부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령 (유사) (中?人民共和?消?者?益保?法?施?例) 마련

중국 국무원이 2024년 3월 19일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령(유사) 마련했으며, 동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일본
제품평가
기술기반기구
(NITE)

■ 실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환기 매거진 발송

NITE는 실내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끼임, 깔림사고, 화상사고, 질식, 삼킴사고 등)과 예방법을 발송함.

일본
국민생활
센터
(NCAC)
■ 여름철 어린이 암링 (팔튜브) 안전사고 주의환기

NCAC는 암링(팔튜브)을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함. 사고 당시 어린이가 착용한 암링은 부력이 가슴에 오도록 착용해야 하는 제품이었으나, 익사한 어린이는 부력이 등에 오게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얼굴이 수면에 잠기게 되어 사고가 발생함. 이에 NCAC는 암링 착용 시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착용하도록 주의 환기를 실시함.
필리핀
무역
산업부
(DTI)

■ 품질 표준 위반 소비자용 건축자재 단속 강화

최근 필리핀에서는 주택 건설과 리모델링이 호황이므로, 품질 표준 위반 소비자용 건축자재 단속 노력이 필요함. DTI는 품질 표준 이하의 건축 자재, 미인증 소비자용 건축자재 단속을 목표로 하는 TF인 Kalasag을 창설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왔음. 특히 표준 위반 철강 제품 단속 관련‘24.1.~4.까지 289개 소매업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41개 규정 미준수 제품을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위반통지*를 발송함. DTI는 소비자들에게도 품질 표준을 위반한 저렴한 불량 자재를 구매하지 말고, 안전 인증이 완료된 건축자재만을 구입할 것을 당부함. * 위반통지 : 사업자에게 48시간 이내 해명할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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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24년 4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위해정보팀 2024.06.1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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