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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8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121
게시일 2024.08.30
파일
해외  2024.8.15. ~ 8.30. 해외 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40815-240830)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보건부
(HHS)
■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관련 공공 캠페인 시작

‘24. 8. 19. HHS는 소비자에게 호흡기 바이러스 및 관련 백신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전국 캠페인‘Risk Less, Do more’을 시작함. 동 캠페인은 독감,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가 초래하는 중증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백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러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HHS는 가을 및 겨울은 호흡기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등이 유행하기 쉬운 계절이고, 공기가 밀폐된 실내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소비자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함. 지난‘23년 가을~겨울, 약 6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해 약 80만명이 입원을 함. HHS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고위험군(65세 이상 성인,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 임산부 및 농촌 지역에 거주자, 흑인 및 히스패닉 그룹 등)이 더 큰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함. 동 캠페인의 목표는 바이러스성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가을과 겨울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임.
컨슈머
레포츠
(CR)

■ 미국 상원 상무위 리튬이온배터리 소비자 안전법 승인

Consumer Reports(CR)는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한 소비자 표준 설정 법안(S. 1008, the Setting Consumer Standards for Lithium-Ion Batteries Act)을 승인한 것을 환영함. 동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등) 등에 이용되는 충전식 배터리 관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제품안전 위원회(CPSC)에게 신속히 의무적 안전 표준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법안은 향후 미국 상권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임. 한편, 동 법안의 동반 법안(H.R.1797)은 올해 상반기에 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을 이미 통과하였으므로, CR은 상원이 동 법안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Consumer Report는 전동 자전거와 스쿠터 등의 제품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기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상과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최근의 추세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소비자 기준 설정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밝힘.

미국
제품안전위
(CPSC)

■ HFC-152a,HFC-134a 18mg이상 포함 먼지제거 스프레이 금지된 유해물질로 선언하는 규정 제안

CPSC는 HFC-152a 그리고/또는 HFC-134a*가 18mg 이상 포함된 모든 먼지제거 스프레이 제품**을 미국 연방 유해물질법(FHSA)로 금지된 유해물질로 선언하는 규정을 제안함. 동 제안은‘16 CFR 1500.17’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HFC-152a 그리고/또는 HFC-134a가 18mg 이상 포함된 모든 먼지제거 스프레이 제품을 금지된 유해물질로 선언하는 것임. CPSC에 따르면,‘12년부터‘21년까지 미국에서는 동 물질이 함유된 먼지제거 스프레이를 흡입한 결과, 1,039명의 사망, 약 21,700건의 응급실 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흡입할 경우 심각한 독성을 초래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향정신성 효과를 일으키고, 심장에 손상을 주어 심장마비나 부정맥의 가능성을 높임. ** ’전자기기 먼지 제거제, 컴퓨터 키보드 클리너, 캔 에어, 압축 공기 먼지 제거제‘ 등 다양한 제품명으로 판매됨.

미국
식품의약국
(FDA)

■ 각성 및 에너지 증진 목적의 미승인 흡입제 구매하지 말 것을 경고

DA는 각성 촉진, 에너지 증진 목적으로 판매되는 특정 흡입제를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함. 이러한 흡입제에는 주로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으며, 암모니아를 흡입할 경우 기침, 기도 수축, 눈, 코, 목에 자극이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FDA는 특정 흡입제를 사용한 후, 호흡 곤란, 발작, 편두통, 구토, 설사, 실신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함. FDA는 사업자들이 미승인 제품(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제품들이 의도된 용도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경고 서한을 발송함.

미국
농무부
(USDA)

■ 소비자가 유기농 라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툴킷 마련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The National Organic Program,NOP)은 미국 내 유기농 농산물 관련 일관된 국가 기준을 개발 및 집행하는 연방 규제 프로그램임. NOP는 소비자가 유기농 라벨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메시지를 마련함.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산업 성장(‘23년 미국 내 697억 달러 규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유기농’의 의미와 USDA가 유기농 라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고 있음.

캐나다
보건부
(HC)

■ 리튬이온 배터리 등 제품을 CCPSA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캐나다 보건부는 소비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유아용 목욕 의자, 워터비즈(개구리알 완구) 3개 제품을 캐나다‘소비자 제품 안전법(CCPSA)’에 따라 동 법의 Table 1 목록에 추가하고 모니터링 및 정보를 수집함. 동 법 Table 1에는 업계 자발적 표준, 국제 기준, 규제 요구 사항과 같은 안전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캐나다 보건부는 규제 대상 사업자들이 소비자 위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해 관련 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함.

EU
식품
안전청
(EFSA)

■ 유럽의 새로운 화학 위험 관련 최신 보고서 발표

EFSA은 유럽 전역의 식품 및 사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화학적 위험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 보고서로 발표함. 동 보고서는‘20년부터‘23년까지 EFSA의 전문가 그룹인 신흥위험교환네트워크(EREN)와 신흥위험이해관계자토론그룹(StaDG-ER)이 식별하고 분석한 우려 사항을 강조함. 상기 전문가 네트워크들은 프랑스 조개류의 브레베톡신, 알코올 대체 음료, 살충제 및 비료 사용 감소로 인해 증가한 독말풀(Datura stramonium)의 증가, 타라 밀가루 관련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논의함. 동 보고서는 새로운 화학적 위험의 식별 및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시구아톡신 관련 EuroCigua 프로젝트, 기후 변화와 신흥 식품 안전 위험에 관한 CLEFSA 프로젝트, 순환 경제에서의 식품 및 사료 안전 취약성에 관한 프로젝트 등)도 다룸.

영국
제품안전
사무소
(OPSS)

■ ‘23-’24 제품안전데이터베이스 연례보고서 발표

OPSS는‘23-‘24년 제품안전 데이터베이스(PSD) 연례 보고서를 발표함. PSD는‘제품 리콜 및 경고’웹사이트와는 별개로, OPSS의 핵심 데이터이며, 신고된 위험 요소 및 시정 조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영국의 규제 당국의 시장 감시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 총 2,772개의 제품이 포함된 2,258건의 통지가 접수됨. - 이중 30%의 통지가 심각한 위험으로 보고되었고, 7%의 통지가 높은 위험으로 보고됨. - (제품) 전기 가전 및 장비(22.9%), 화장품(20.2%), 장난감(14.4%) 순. - (위해종류) 화학적 위험(22.3%), 전기적 충격(17.4%), (부상 15.8%) 순. 국경에서 수입 거부(36%),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목록 제거(18.6%), 리콜 및 회수(14.4%) 순.

호주
경쟁
소비자위
(ACCC)

■ ACCC ‘24-’25년 제품 안전 우선순위 발표

매년 ACCC는 소비자 위해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요 안전 우선 순위를 발표함. 1. 어린이 제품안전 가구 넘어짐 사고 방지, 자가 급식 유아용 젖병 장치, 유아용 수면 제품 등 2. 온라인 제품 안전 중고 제품 안전 위험 완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제품 안전 서약 개선, 타겟 모니터링 활동 수행, 소비자 인식 증진 3. 지속가능성과 제품안전 유지 탄소중립 및 순환 경제에 필요한 제품 안전성 관련 소비자 신뢰 지원, 중고 제품 안전 문제 지원 4. 신기술과 제품 안전 신기술이 초래하는 새로운 안전위험 관련 입법 검토 5. 제품안전 데이터 개선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련 보고 의무 지침 관련 업데이트 등.

일본
국민생활
센터
(NCAC)

■ 예초기 작업 중 소비자 사고 주의 유튜브 홍보물 게시

19~‘24.6.까지 일본‘의료기관 네트워크’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소비자 사고는 총 29건이며, 사용자의 부상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례도 발생함. 예초기 날에 의한 사고 17건, 비행물에 의한 사고 11건, 기타 사고 1건 이었음. 이에, 국민생활센터가 예초기 소비자 주의 환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게시함. [예초기 사용 소비자 주의사항] ?예초기 사용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사용방법 및 주의점을 숙지하며, 기기를 점검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 ?예초기 사용 전 적합한 작업복 및 작업화를 착용할 것. ?장소 이동 시 예초기 칼날이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동할 것. ?예초기 사용 중인 다른 작업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왕복 깎기를 하지 말고 칼날이 장애물에 얽혀 회전이 정지한 경우, 반드시 전원을 정지한 후 제거할 것. ?사람, 물건 근방에서 작업할 경우, 비행 방지 그물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비행물 방지 대책을 실시할 것. [예초기 관련 사업자 주의사항] ?예초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작업자가 올바른 사용방법과 기계의 위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을 숙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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