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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9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68
게시일 2024.09.23
파일
해외  2024.9.1. ~ 9.15. 해외 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40901-240915)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EWG
(환경그룹)
■ 캘리포니아 식품, 화장품, 유리섬유 관련 법 개

• 캘리포니아 식품 안전법(A.B. 418): 동 법은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로메이트 칼륨, 프로필 파라벤, 적색 염료 3호를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에서 퇴출시킴. 상기 화학물질들은 암 발생 위험 증가, 신경계 손상, 어린이의 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음. • 화장품 안전법(A.B. 496): 동 법은 미국 내 다른 곳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백합 알데하이드와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등 26개 화학물질을 추가로 금지함. 등 화학물질들은 암 발생 위험 증가, 유전적 결함, 태아 발달에의 위해 등을 나타냄. • 매트리스의 유리섬유 금지법(A.B. 1059): 동 법은 ‘27년부터 유리섬유가 포함된 매트리스와 가구 판매를 금지하고, 유리섬유를 사용하고, 매트리수 또는 가구를 수리 및 재단장 하는 것을 금지함.
미국
화재예방
협회

■ 2024 NFPA 컨퍼런스&엑스포 리튬이온 배터리 인사이트

• PM 안전 사례 - (뉴욕시) E-바이크 상점 소유주가 국가 공인 시험소에서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E-모빌리티 장치를 판매, 임대, 대여 또는 배포한 혐의로 체포되어 reckless endangerment로 기소됨. - (로드아일랜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州소방 학교에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 대응 훈련을 위한 자금 투입 법안이 도입 - (시카고) 시의회 위원회는 안전 인증을 충족하지 못한 장치나 재조립된 배터리 셀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제안 • 전기차 ‘22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천만대를 넘어섰으며, 전기차 화재 및 구조 대응 인력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태양광 및 풍력 등 ESS기술은 배터리 폭발, 재점화, 유해물질, 인화성 독성 가스 배출, 화재, 생명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응급 구조원 및 화재 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이 절실함.

미국
환경보호청
(EPA)

■배터리 수거 및 배터리 라벨링 가이드라인 마련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는 EPA에‘배터리 수거 사례 및 배터리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미국 의회는 동 작업을‘26. 9. 30.까지 완료하도록 EPA에 각1천만 달러, 1천5백만 달러를 배정함. (수거) 이에, EPA는 소비자제품, PM, 전기차, 산업용ESS 등 다양한 소형, 중형, 대형 배터리 화학물질(리튬이온, 니켈 카드뮴 등)과 용도에 대한 수거의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배터리 수거 모범 사례는 소통, 홍보, 수거 장소, 운송, 진행 상황, 측정 및 기타 주요 요소 관련 모범 사례를 식별할 예정임. (라벨링) EPA는 배터리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자발적 배터리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워킹그룹과 세션을 개최할 예정임. - 배터리 수거 장소 구분 및 해당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올바른 배터리 관리에 대한 소비자 교육 증진 - 배터리 부적절한 폐기로 인한 안전문제 감소.

EU
화학물질청
(ECHA)

■ EU 화장품 규정 3개 실리콘 성분 금지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D4),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산(D5), 도데카메틸사이클로헥사실록산(D6)의 사용을 세정 및 비세정 화장품 제품에서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함. 2024/1328규정은 REACH 규정을 개정하며 D4 및 D5가 포함된 세정용 화장품 제한을 추가함. 실리콘은 피부와 머리카락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하나, EU화장품 규정은‘18년부터 D4는 전면 금지하였고,‘20년부터 세정용 화장품에서는 D5의 농도를 최대 0.1%로 제한하고 있음. ‘27년 6. 6.부터 모든 화장품 특히, 비세정 화장품에서 D5와 D6의 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됨.

호주
식약청
(TGA)

■ ‘가르시니아’,‘HCA’ 함유 보충제, 약물이 간손상 초래 가능성

호주 TGA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Garcinia cambogia) 또는 하이드록시시트릭산(HCA)이 포함된 약물 및 허브 보충제는 드물게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함. 이러한 위험은 HCA를 함유한 다른 성분인 가르시니아 콰에시타(Garcinia quaesita), 하이드록시시트레이트 복합체, 칼슘 하이드록시시트레이트, 나트륨 하이드록시시트레이트, 또는 칼륨 하이드록시시트레이트에도 해당된다고 경고함. 다음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 상담을 받아야 함. * 피부, 눈의 황변, 짙은 소변, 메스꺼움, 구토, 비정상적 피로, 쇠약, 복부 또는 위의 통증, 식욕 상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HCA가 포함된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보고한 간 손상 사례가 과학 문헌에 점점 더 많이 보고되고 있음. 과거 문헌 보고는 주로 간 손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성분이 포함된 사례였으나, 최근에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Garcinia cambogia)/HCA만이 의심되는 간 손상 사례가 더 많이 발표됨. 이러한 사례 중 다수는 심각하여 입원이 필요했으며, 특히 5건은 간 이식이 필요했음. 호주 TGA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Garcinia cambogia) 및 그 천연 성분인 HCA의 간 손상 위험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관련 증거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Garcinia cambogia) 또는 HCA를 섭취하는 것이 드물게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힘. 간 손상에 대한 우려는 HCA가 포함된 다른 성분에도 적용됨. 동 조사 결과 및 라벨링 관련 새로운 요구 사항은‘24년 말에 발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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