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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사고

사고유형

명절이나 기념일, 여름 휴가철이 되면 폭죽관련 사고가 빈번합나다. 폭죽을 잘못 사용하면 폭발 또는 오발로 인한 심한 화상, 실명을 비롯한 눈 손상,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판매되고 있는 폭죽 중에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수칙

  1.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읽고 따라야 합니다.
  2. 사용하는 모든 폭죽은 어른이 책임감 있게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3. 어린이가 가지고 놀거나 불붙이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4. 폭죽에 불을 붙이기 전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폭죽을 터트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반드시 집, 마른 잎, 불타기 쉬운 물질에서 멀리 떨어진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여러가지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번에 하나의 폭죽만 불붙이고 불 붙인 즉시 뒤로 물러납니다.
  8. 폭죽을 제조하거나 개조하지 않고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9.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폭죽을 다시 불 붙이지 않습니다.
  10. 폭죽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금속이나 유리상자 내에서 터트리지 않습니다.
  11. 오작동하거나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물통이나 호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마철 감전사고

사고사례

  • 침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인근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숨졌고, 쓰러진 전봇대를 붙잡았다가 감전사한 경우
  • 가로등이 폭우에 침수되면서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제어함에서의 누전으로 감전사하였고 220V의 전류가 흐르는 가로등으로부터 반경 5m 안의 물이 차오른 길을 가다 감전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익사한 경우

사고 발생원인

220V로 흐르는 가로등 전류가 누전될 반경 수m 내의 행인은 감전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전 사고는 전주가 쓰러지거나, 가로등에 설치된 전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해 가로등 전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기에 물이 차면서 전기가 흐르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방수칙

대피 명령시 전기설비 조치사항

  1. 폭우로 인한 가옥침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 (두꺼비집)를 열어 전기의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
  2. 이때 발이 물에 잠겨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발과 손을 말리고 안전기 손잡이를 마른 천으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열거나 고무장갑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전기기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후 귀가시 조치사항

  1. 가옥 침수시 물이 빠져 나간 후 반드시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누전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기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2.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어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직결사용(누전 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전선끼리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전업사(전기공사업체) 등에 의뢰하여 누전의 원인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3. 침수된 가전기기는 충분히 말리고 가전업체 대리점이나 인근 전파사 등에 의뢰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4. 양수펌프를 사용할 때 전원플러그, 펌프 전원용 전선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시고 젖은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됩니다.
    • 땅이나 바닥이 젖었을 경우 양수기용 전선은 지지대를 세워, 땅에서 충분히 띄워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 양수기 취급 및 스위치 조작은 마른 손으로 장갑을 끼고 하여야 하며, 위치 이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끈 후 이동시키도록 합니다.
      침수·파손된 가옥 수리시에는 전기선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포크레인과 같은 복구장비를 사용할 때 주위 전기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작업위치를 잘 선정하도록 합니다.
    • 강풍 등으로 쓰러진 간판, TV안테나 등을 세울 경우 다시 쓰러지더라도 전기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거리(안테나 길이의 1.5 배 이상)를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피해 전기설비 좐련사항

  1. 재해 발생전·후에는 TV나 라디오, 가두방송을 통하여 전기안전 관련사항을 경청하거나 전기안전 홍보물을 읽어둡니다.
  2. 만약 감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누전 등의 사유로 전기공급이 늦어질 경우 이웃집이나 다른 전기 설비 등에서 무단으로 전기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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