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벤젠 검출된 자외선차단제 판매차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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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기타물품 |
출처 | 위해관리팀 |
조회수 | 713 |
작성일 | 2022.06.0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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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검출된 Cancer Council 자외선 차단제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원료가 벤젠에 오염되어 완제품 일부에 허용치(2ppm)를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구체적인 수치 미제공)되어 호주에서 리콜됨('22.4.26.). 호주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의약품(therapeutic goods)으로 분류되며, 벤젠은 발암성으로 인해 의약품 제조 시 사용하면 안 되는 1종 잔류 용매에 해당하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경우 최대 검출 허용 한도는 2ppm임. * 한국에서는 자외선차단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벤젠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됨. 벤젠은 발암성 유독물질로 염색ㆍ방부ㆍ농약ㆍ합성수지 등의 제조에 쓰이는 방향족 유기화합물임.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Group1)으로 분류하였으며 경구 및 흡입 노출 모두에 의해 독성이 유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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