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간 해외안전정보 동향(190617-1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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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해정보팀 |
품목 | 품목없음 |
조회수 | 978 |
게시일 | 2019.06.25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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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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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 기구 (WHO) |
항생제 내성 확산 및 관련 부작용과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정부에 툴(AWaRe)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을 실시함. 해당 툴은 항생제를 접근(Access), 주시(Watch), 보류(Reserve) 세 그룹으로 나눠 일반 감염과 중증 감염에 어떤 약품을 사용할지 명시함. 캠페인은 접근 그룹 항생제의 국제 소비율을 적어도 60%까지 증대시키며 주시와 보류 그룹의 항생제 사용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접근 그룹의 항생제는 내성 위험이 낮으며 복제약으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상원의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는 정부의 과불화화합물(PFAS) 오염 규모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는 제안을 승인했음. 해당 제안서는 전국수질모니터링 네트워크에서 감시하는 오염물질 목록에 PFAS를 추가하고 식수 시설에서 PFAS 화학물질을 검사할 것을 요청하며 제조업체가 여러 PFAS 화학물질을 대기나 물에 방출하면 보고할 것을 요구함. |
미국 환경실무 그룹 (EWG) |
환경안전 및 독성물질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특히 어린이 장신구의 중금속 검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 기준이 없는 12세 이상 장신구에 납 허용치를 부과하고 장신구의 카드뮴 양을 제한하고자 함. 이후 법안은 상원세출위원회에 상정돼 검토를 받게 됨. |
미국 소비자동맹 (Consumers Union) |
미국에서 향수, 헤어무스, 매니큐어, 수분크림, 바디오일, 데오도란트 등 미용 제품으로 인해 5세 미만 어린이가 2시간에 한 명 꼴로 응급실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 세척제, 건전지, 캡슐형 세탁세제 등에 의한 가정 내 중독사고 위험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보호자들이 미용 제품에는 부주의한 경향이 있음. 손상 사례의 3/4는 어린이가 개인위생용품을 삼켜 중독사고가 발생했음. 두 번째 다발 사고는 제품이 어린이의 피부나 안구에 접촉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킨 경우임. 매니큐어와 헤어무스 등 헤어 관리제품이 특히 위험했음. 보호자는 ▲ 개인관리제품은 잠기는 수납장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 제품은 원래 용기에 보관하며 ▲ 중독통제센터 연락처를 숙지해야 함. 자녀가 중독 가능한 제품을 삼킨 후 쓰러지거나 의식이 없다면 119에 즉각 연락할 것. |
독일 연방위해 평가원 (BfR) |
소비자에게 식품의 잔류농약 정보를 더욱 분명히 전달해 소비자 안전을 개선하고자 함. 이는 지속가능한 농약 이용을 위한 국가활동 계획의 일환임. 기존처럼 매년 모니터링하는 시료의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 비율뿐만 아니라 급성독성참고량(ARfD)과 잔류농약 총 섭취량에 대한 정보도 발표할 것을 제안함. |
영국 제품안전 표준사무소 (OPSS) |
유해물질 제한규정을 개정해 전기 및 전자 장비에 4종 프탈레이트(BBP, DEHP, DBP, DIBP)를 제한하며 미준수 제품은 시판을 금지함. 2019.7.22.일부터 발효되며 수리, 재사용,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과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2021.7.22.까지는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관리 기구는 제외함. |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
전자담배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독성 부호 표시 등 표시사항 과 포장 요건을 강화하는 신규 규정을 제안함. 모든 전자담배 물질의 성분 목록을 표시하고 니코틴 함유 전자 담배 제품에는 니코틴 함량과 니코틴 중독 경고를 표시해야 함. 새로운 규정은 니코틴의 위험성 인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일관성 있는 라벨과 포장을 도입해 성인들도 더 쉽게 내용물을 파악할 수 있게 함. |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
여름철 행사, 축제, 모임에 참석하며 술, 대마와 그 외 약물을 섭취하거나 복용할 수 있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물질을 섭취 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위험성을 안다면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됨. 술, 대마, 오피오이드 등 기타 약품의 섭취 및 복용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함.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가정용과 식당용 하이체어 안전을 개선하는 신규 연방 의무 표준을 승인함. 2019.6.19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되는 영유아용 하이 체어에 적용됨. 하이체어는 낙상 위험 주의문구, 안정성 및 결속 시스템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이 표준은 부스터나 고정식(hook-on) 하이체어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여름철이 시작되며 야외 활동 시 주의사항을 당부함. |
미국 환경보호청 (EPA) |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납먼지 표준을 발표했음. 1978년 이전에 완공한 주택과 학교, 병원, 어린이보호시설 등의 바닥과 창틀 먼지의 납 기준을 바닥은 1평방 피트 당 40㎍ → 10㎍, 창틀은 250㎍ → 100㎍로 낮춤. 어린이의 혈중 납 농도는 납이 들어간 페인트가 깨지거나 벗겨져 발생하는 먼지로 가장 빈번하게 증가하며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납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취약함. |
일본 소비자청 (CAA) |
멕시코산 아보카드와 그 가공품(단순가공에 제한)에서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 0.01ppm을 2~9배 초과해 검사 명령을 내림. |
일본 경제산업성 (METI) |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여러 관계자들이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법에 근거한 리콜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검토회 보고서를 발표함. 내용은 1) 실태에 맞는 리콜 진행도 평가법 : 리콜 시행률에 제품 잔존율 반영, 리콜 진행상황 정기 보고 빈도 검토, 종료 절차의 명확화 2) 유통 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과제 : 사업자 책임과 리콜 절차 주지, 사고 원인 조사 시 사업자의 협력, 행정 및 관련 업계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연계 강화, 긴급 지원이 필요한 리콜 이슈 대응 3) 중소·영세 사업자 대상 리콜 보험 활용 검토로 구성됨. |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 (ACCC) |
2000년부터 호주인 약 120명이 자동차 셀프 정비로 인해 사망했으며 수백 명이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음. ACCC는 안전 캠페인을 고안해 셀프 자동차 정비를 실시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을 경고함.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차량을 올리거나 지지해 자동차 아래에서 작업 중에 압사 당하거나 부상을 입고 있음. 잭으로만 자동차를 지지해 다수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동차 지지 시에는 지지 스탠드, 램프, 초크(chock) 등을 항상 사용해야 함. |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NZFSA) |
뉴질랜드산 양식 홍합을 생으로 섭취한 후 비브리오 식중독에 걸린 사고가 증가해 생 홍합은 철저히 익힌 후 먹도록 촉구함. 비브리오 식중독 증상은 복통과 설사, 메스꺼움, 구토, 열이 발생하며 보통은 입원 치료 없이 회복하지만 심각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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