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간 해외안전정보 동향(190715-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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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해정보팀 |
품목 | 품목없음 |
조회수 | 904 |
게시일 | 2019.07.23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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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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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 기구 (WHO) |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영유아 식품 다수가 6개월 미만 영유아용이라고 마케팅했으며 설탕을 다량 함유해 영유아가 섭취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음. 설탕은 단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임으로써 어린이의 맛 선호도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영국 소비자협회 (Consumers’ Assocation) |
포드사의 신차 카 플러스 액티브(Ka+ Active)는 도심 긴급제동(City Emergency Braking),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lane assist tech),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없어 경쟁사 차량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Which?에서 구입 금지 차량으로 선정하였음. |
영국 제품안전 표준사무소 (OPSS) |
가구 (화재 안전) 규정(1988)을 개정해 신규 및 혁신 자재의 시판을 허용하고 유해한 난연성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자 함. 개정하는 규정에 맞춰 영국표준원에서는 관련 표준도 개발할 예정임. 소방서장, 국민, 제조업체, 공급업체, 정부 수석 과학 자문단과 협의한 내용을 공유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보건 위해평가소 (OEHHA) |
캘리포니아주 규정 6조 <분명하고 합리적인 주의문구> 부분을 개정해 렌탈 차량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 주의문구 표시 관련 지침을 명시함. 규정은 2019.10.1.부터 발효됨. |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 (NHTSA) |
올해만 미국에서 21명이 차 안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음.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차에 어린이를 혼자 절대 두지 말라고 촉구함. 차량 내부가 치사 온도에 도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음. 단 10분 만에 20도까지 올라갈 수 있음. 창문을 열어두더라도 내부 온도는 별로 낮아지지 않으며 음지에 주차했더라도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음. 차주는 주차할 때 차문을 항상 잠궈 아이가 차에 올라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또한 지나가는 사람은 차량에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즉각 911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함. |
일본 소비자청 (CAA) |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며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바다에서 보트형 대형 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함. |
일본 소비자청 (CAA) |
페달이 없는 유아용 이륜 승용완구(밸런스 바이크) 안전 주의보를 발표함. 제품 대부분은 페달과 브레이크가 없음. 2010.12.~2018년 말까지 7세 이하 어린이 대상 안전 사고가 106건 접수됨. 전도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일본 후생노동성 (MHLW) |
중국산 화초(학명 : Zanthoxylum bungeanum)와 브라질산 브라질 너트에서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중국산 화초, 화초를 30% 이상 함유한 가공품과 브라질 너트 가공품을 대상으로 검사 명령을 실시함. |
일본 후생노동성 (MHLW) |
식품 중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발표함. 토치기현산 멧돼지고기 시료 10건, 군마현산 곤들매기와 산천어, 미야기현산 산나물 코시아부라 3건과 죽순 22건, 고사리와 고비 나물 2건해서 총 40건의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Cs-134, Cs-137)이 검출됨. |
일본 국민생활센터 (NCAC) |
전기포트의 물을 따르려다 전면의 반 투명 플라스틱 부품이 떨어져 다리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후 제품 을 검사해달라는 의뢰가 접수됨.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본체와 반투 명 플라스틱 부품의 용착부가 파손돼 플라스틱 부분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됨.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에 균열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을 중지한 후 판매처에 문의할 것. |
호주 식약청 (TGA) |
‘의약품 (제외 제품) 결정 (2018)’을 개정해 식약청 소관에서 불소를 함유한 식수를 제외함으로써 수돗물 중 불소를 관리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였음. 주정부가 각 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게 됨. 식수의 불소 투하는 충치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립보건의료 연구자문위원회(NHMRC)도 현 수돗물 불소 수준이 건강 문제를 끼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해 식약청이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대중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은 거의 없으니 안심해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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