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간 해외안전정보 동향(190805-1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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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해정보팀 |
품목 | 품목없음 |
조회수 | 808 |
게시일 | 2019.08.13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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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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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동맹 (Consumers Union) |
자전거 헬멧은 머리 부상과 사망 위험을 극적으로 줄여줌. 자전거에서 한 번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을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Consumer Report의 전문가 안전성 평가에 따른 성인(로드/산악, 스케이트 스타일/어번)과 어린이 대상 추천 제품을 소개함. |
독일 연방위해 평가원 (BfR) |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PAH)는 공구, 장난감, 전기 제품 손잡이, 의류의 고무, 플라스틱, 엘라스토머(탄성을 가진 플라스틱 소재)에 함유 가능한 물질로 일부 PAH는 발암 물질로 분류됨. |
독일 연방소비자 보호 식품안전청 (BVL) |
2018년 식품 및 사료 관련 유럽신속경보시스템(RASFF) 접수 결과를 발표함. 접수된 3,600여건 가운데 독일 관련 정보는 926건이었음.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이 16.2%를 차지했으며 과일과 채소(13.7%), 식품보조제(8.9%) 순이었음. 보고서의 위해 원인으로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의 미생물 감염이 30% 이상, 곰팡이 독소 등 미승인 성분이 14.7%, 유해 성분이 8.2%를 차지했음. 원산지를 살펴보면 14.8%는 독일이었으며 중국 8.3%, 터키 8.0% 순이었음. 중국산 정보 다수는 멜라민이 식품으로 방출되는 대나무, 옥수수 전분 식기 등의 식품접촉재료였음.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2003~2013년에 에어바운스 등 공기주입 기구로 12명이 사망했음. 2018년 에어바운스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고는 18,000건이 넘었음. 에어바운스 관련 부상으로는 절단, 멍, 염좌, 골절, 머리 부상 등이 있었음. 2018년 ASTM(미국재료시험협회)은 가정용 공기주입 놀이기구 표준을 개정한 바 있음. 개정한 부분은 고정 및 가시성 관련 요건이었음. |
미국 환경보호청 (EPA) |
글리포세이트 등록업체 대상 가이던스를 발표했음. 환경보호청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로 알려졌다고 언급하는 제품 라벨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을 것. 캘리포니아주 65조항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표시한 제품이 있지만 이는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며 불허하겠다는 입장임. |
미국 농무부 (USDA) |
손씻기는 식중독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위생적인 손씻기 및 도시락 싸는 방법을 안내함. |
일본 후생노동성 (MHLW) |
이탈리아산 피스타치오넛 가공품(피스타치오넛 30% 함유)에서 발암성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해당 식품의 검사 명령을 내림. |
일본 국민생활 센터 (NCAC) |
2018년도 전국 소비생활정보 네트워크 시스템(PIO-NET)에 수집된 위해·위험 정보 내용을 제공함. 위해 정보는 상품, 서비스, 시설을 사용하다 신체에 상해, 질병 등을 입은 경우(위해 정보)와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피해 우려가 있는 정보(위험 정보)를 의미함. |
일본 국민생활 센터 (NCAC) |
속눈썹 영양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 해당 제품은 마스카라처럼 브러시나 스폰지, 또는 손으로 직접 속눈썹 주변에 도포하는 제품으로 윤기를 주는 등의 효과가 있는 제품임. 붓기, 각막 궤양, 가려움, 속눈썹 빠짐 등의 피해 상담을 받은 건수가 2015년 이후 381건이었음. 조사 결과 두발에 사용하는 용도인 육모제를 속눈썹 영양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과대 광고를 하는 제품도 있었음. |
호주 식약청 (TGA) |
유방 보형물 제조업체 엘러간사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생 위험이 있는 매크로 텍스쳐형 보형물과 조직 확장기를 대상으로 리콜과 주의보를 발표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문제가 없는 환자들은 보형물을 제거하라고 권하지 않음. |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 (ACCC) |
2017.7. 이후 리콜 대상 다카다 에어백이 80% 이상 교체되었음.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방민, 다문화 집단의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특정 지역과 집단에 리콜의 중요성과 이행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주요 단체와 간담회를 열거나 해당 집단을 방문하고, 부모의 영어 실력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리콜 여부 확인을 돕도록 권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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