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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제조물책임법 시행후 2년째의 제품사고에 관한 고충상담동향등에 대하여
출처 日本 生活行政情報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3526
게시일 1998.03.01
파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1997년 7월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조물책임제도의 정착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 시행후 1년째의 조사에 이어, 전국의 소비생활센터와 국민생활센터의 제품사고에 관계된 고충상담의 접수처
리상황 및 원인규명의 실시 상황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조사대상기간은1996년 7월∼1997년 6월)를 실시하였
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지자체의 소비자행정담당부서
에 대한 앙케이트조사(조사대상기준일은1997년 6월 30일 를 실시하였고,그 조사결과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의 소비생활센터 및 국민생활센터에서 제품사고에 관한 고충상담건수는 <제조물책임법> 시행후 1년째에
비하여 배증하였지만, 2년째는 1년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 제품사고의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소비생활센터에서 원인규명기기의 확충 및 지역내의 원인규명기관의 네트워
크화등에 의해 원인규명을 실시한 비율이 높아졌다. 앞으로는 인적(人的)인 측면에서도 충실화를 도모하는 등,
더욱 더 원인규명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3.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나 운영요령등의 제정·개정,
조직측면의 개선등 체제정비가 도모되고 있다. 향후에도 소비자에게 한층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정
비해 나가고, 제품관련사고에 관한 고충상담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이상과 같이 법 시행후 2년째의 동향을 보면 법시행을 계기로 높아진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정
착되고, 또 원인규명기관네트워크의 강화나 재판외 분쟁처리체제가 정비되는 등, 제조물책임제도는 착실히 정착
되고 있지만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체제정비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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