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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 유해성 표기 규정 발효[ FTC / 2월 13일 보도자료 ]
출처 미 FTC
품목 식료품/기호품
조회수 5824
게시일 2001.02.26
파일
담배 유해성 표기 규정 발효[ FTC / 2월 13일 보도자료 ]
담배 광고와 담배 포장에 관한 라벨 규정이 미국 전역에서 금년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6월 26일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협의 조건에서 명기 된 대로 미국에서 가장 큰 7개의 담배 회사는 흡연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을 광고와 제품 포장에 명시하기로 했다.

각 주 검찰총장, 특히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의 노력에 의해 이 같은 기념비 적인 협의가 도출되었으며 이 협의 내용에 따라 전국의 소비자들은 흡연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협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 7개의 기업은 미국 담배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으며 실 질적으로 거의 모든 담배 광고와 포장에 아래의 광고 문구 중 하나가 게재될 것이다. 사업 자는 5개의 경고 문구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게재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5개의 경 고 문구 전부를 숙지할 수 있도록 광고의 문구는 세 달마다 바꿔야 한다. 그리고 담배갑의 게재 문구는 5개가 모두 동일한 기간 동안 게재될 수 있도록 안배해야 한다.

*광고 문구*담배 연기를 폐까지 들이마시지 않더라도 흡연은 구강암·인후암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국장 경고: 흡연은 폐암과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국장 경고: 흡연은 불임·사산·신생아 체중 미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 니다

● 공중위생국장 경고: 여송연(cigar)은 궐련(cigarette)의 안전한 대안이 아닙니다

● 공중위생국장 경고: 비흡연자도 담배 연기 때문에 폐암·심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 문구는 담배갑 앞면의 가장 윗 부분에 게재되어야 한다 . 그리고 광고의 경우에는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게재 내용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협 의문에는 매체별로 광고 내용에 대한 계산법이 명기되어 있다.


FTC 보도자료 원문

『 소비자의 소비생활 안전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Cli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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