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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는 위험한 제품을 CPSC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
출처 Product safety & liability report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3323
게시일 2002.03.07
파일
▶자료원: Product safety & liability report/ Feb,4, 2002/ p. 102
▶작성자:한국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기획단 황기두

상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는 즉시 그 내용을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연방법원이 판결하였다.(USA v. Mirama Enterprises
Inc).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연방지역법원은 미국정부가 Mirama Enterprises Inc(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Aroma
Houseswares 회사로서 쥬서기 수입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하였다.

소비자들은 1998년 초에 그 쥬서기 기계가 부서지고 소비자들에게 상해를 준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Aroma사
가 CPSC에 보고할 때까지 22명의 소비자 부상을 포함하여 최소한 23건의 쥬서기 부서짐 사고가 보고되었다.

부상자들 중 5명은 상처를 꿰메야 했으며 1명은 수술을 받아야 했다.

판사 Judith N. Keep는 존재하는 증거와 법률 논쟁을 기초로 소송 전에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
다. 판사는 소비자제품안전법의 요구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제품 영업에 있어 완전하고 즉각적인 보고의무를 부과
하고 있으며 그래야만 CPSC는 공중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법원은 Aroma사에 보고된 사고는 합리적인 자연인이라면 쥬서기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기준은 합리적인 전문가 기준이 아니
라 합리적인 자연인 기준인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CPSC가 수년간 사업자에게 요구해 왔던 것을 강력하게 지지
하고 있다.

CPSC 의장 토마스 무어는 "우리가 문제점을 빠르게 접수하면 할 수록 빠르게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사망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CPSC 자문관 Alan Shakin은 "이 사건은 소비자제품에 안전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에게 각성을 요구하고 있
다"고 말하였다.

법원은 Aroma사가 불안전한 쥬서기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결과 받아야 하는 벌칙의 양을 정할 것이다. 법무부
소비자 소송국은 이 사건에 있어 CPSC를 대표하였다.

Aroma사는 CPSC와 함께 1999년 6월에 약 4만대의 쥬서기를 리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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