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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헤어스프레이 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중지 권고
품목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출처 식의약안전팀
조회수 234
작성일 2025.02.07
헤어스프레이 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중지 권고
【게재 내용】
<헤어스프레이 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중지 권고>
1. 대상 제품(BMHCA 함유 제품)
구분 제품명 판매원 사용 기한
1 꽃을든남자 헤어케어시스템 헤어 스프레이 향긋한 꽃향기 ㈜코스모스 2027.5.30.
2 다슈 포 맨 프리미엄 밤부 핀 스프레이 ㈜서울화장품/
다슈코리아㈜
27.4
3 다슈 포 맨 밤부 포레스트 메가 하드 스프레이 27.4.

2. 조치 사유
ㅇ 유럽연합은 BMHCA가 함유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2022.3.)

3. 기 조치 사항
ㅇ 대상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BMHCA 사용 중지를 권고
※ (주)더스킨팩토리’, ‘㈜아모레퍼시픽’, ‘태남생활건강(주)’, ‘㈜한국시세이도’(4개 사업자)는 BMHCA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재를 개발할 예정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 현재 국내 기준에는 적합한 제품임.
- 샴푸에 사용된 성분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
※ 국내의 경우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은 샴푸와 같이 씻어내는 제품에 0.01%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 이상 함유될 경우 표시해야 함.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파일 헤어스프레이 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중지 권고.hwp헤어스프레이 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중지 권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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