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3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
|---|---|
| 출처 | 위해정보팀 |
| 품목 | 품목없음 |
| 조회수 | 19 |
| 게시일 | 2026.05.20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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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관 | 주요내용 |
|---|---|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 (CPSC) |
■ 겨울철 일산화탄소(CO) 중독 예방 안전 수칙 발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 시 발생 가능한 치명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안전 수칙을 발표함.(2026.3.16.) 기상 악화로 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 위험 요소는 휴대용 발전기와 대체 난방 기구의 오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과 주택 화재임. 특히 일산화탄소는 치명적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침묵의 살인자’라 일컬어짐.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휴대용 발전기를 실내, 지하실, 차고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폐쇄된 공간에서 가동하는 것은 위험함. 또한 창문 환기만으로는 치명적 일산화탄소의 축적을 막을 수 없으므로, 발전기는 집에서 최소 약 6미터 이상 떨어진 실외에 배치하고 배기구가 집 반대편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함. 실내에서 숯불을 피워 요리하거나 난방을 하는 행위 역시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하므로 피해야함. [안전 주의사항] ? 휴대용 전기 히터를 사용할 시 화재를 막기 위해 침구나 커튼 등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1미터 이상 안전거리 확보 ? 멀티탭이 아닌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여 과부하 방지 ? 집안의 모든 층과 침실 외곽에 연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폭설이 내린 후에는 외부로 연결된 가스난로 등의 배기구가 눈에 막혀 배기가스가 실내로 역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변 눈을 치워 안전 확보. |
| 미국환경활동그룹 |
■ ‘과불화화합물(PFAS)’ 살충제 전면 금지 법안 추진 |
| 미국식품의약국 (FDA) |
■ FDA, 비만 치료제 위고비 고용량(7.2mg) 사용 승인 |
| 뉴질랜드1차산업부 (EC) |
■ MPI, ‘리스테리아증’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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