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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6년 5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27
게시일 2026.05.20
파일
해외  2026.05.01. ~ 05.15.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60501-260515)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
(CPSC)
■ 미국 CPSC 수입제품의 허위 안전 라벨 단속 강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소비자 제품에 표시된 허위 안전 라벨과 위조 인증 마크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함.(2026.5.6.) CPSC는 규제 위반자들(다수가 해외업자)은 위조된 인증 마크를 사용하여 안전 규정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을 위축시키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위해제품을 유통시킨다고 밝힘. 이에 CPSC는 기업, 소비자, 인증기관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대중 의견 수렴 사항] ?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 제품의 허위 안전 라벨의 유통 정도 ? 허위 안전 라벨과 관련된 주요 안전 위험 ? 위조된 인증 마크 탐지 방법 ? 소비자와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 CPSC의 권한 하에서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미국에서 위조 인증 마크가 붙은 소비자 제품의 판매, 유통, 수입은 모두 불법임. CPSC는 대중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 정책, 규제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평가할 계획임. 한편, CPSC는 2026년 초에 신뢰할 수 없고, 위조된 시험 결과를 제출한 중국 소재 4개 시험 기관*의 인증을 철회한 바 있음. * Shenzhen GTT Testing Technology Co., Ltd. * Dongguan True Safety Testing Co., Ltd. * Fujian Berton Testing Service Co., Ltd. * Shenzhen HUAK Testing Technology Co., Ltd.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

■ 미국 CPSC 유아용 그네 연방안전기준 개정 규칙 발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용 그네 연방 안전 기준(16 CFR Part 1223)을 기존의 ASTM F2088-24에서 새로이 ASTM F2088-25로 바꾸는 개정 규칙(direct final rule)을 발표함.(2026.4.20.) 새로운 기준의 주된 요구 사항은 유아용 그네의 경고 라벨의 가시성 테스트임. ASTM F2088-25의 7.17에는 가시성 테스트가 추가되어, 그네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제품 앞에 서 있는 보호자가 필수 경고 문구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함. 개정 기준은 유아용 그네에서 유아가 잠들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 및 업데이트 함. - 문구 예시 : 그네를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아기가 질식한 사례가 있음. - 담요나 포대기는 제품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됨. - 전면 경고 라벨이 별도로 요구됨. -‘즉시’아기를 내려야 한다는 지시 문구 추가 - 안전벨트의 낙상방지 경고 문구를 강화 (기존) ‘ALWAYS use restraints’ (변경) **‘ALWAYS UAS RESTRAINTS’** 개정된 안전기준은 202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제조사, 수입사, 사설 라벨 업체, 인증시험기관 등이 적용 대상임.

미국식품의약국
(FDA)

■ 미국 FDA, BHT와 ADA에 대한 사후 시장 평가 시작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새로운 ?사후 시장 식품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food chemical safety post-market assessment program)과 ?BHT 및 ADA 관련 재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힘.(2026.5.12.) 동 사후 평가 프로그램은 FDA가 식품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 사용, 노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류, 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안전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함. 또한, 공공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대중의 참여 기회 확대, 과학적 평가 공개 방법 제시, 잠재적인 안전 관련 시그널 식별 및 처리 등을 명확히 함. FDA는 또한 BHT와 ADA의 사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BHT와 ADA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의견 제출 마감 : 2026.7.13.)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부틸화하이드록시톨루엔 : 합성 항산화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산화 방지제로 사용, 기름이나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유통기한 연장 (ADA) azodicarbonamide 아조디카보나마이드 : 식품 첨가 팽창제, 제빵 시 빵 반죽의 질감을 개선하고 부풀게 하는 역할 등.

EU집행위원회
(EC)

■ EC가 Snapchat에 대해 아동 안전 관련 위반 조사 착수

EU 집행위원회(EC)는 Snapchat(스냅챗)*이 EU 디지털 서비스법(DSA)를 준수하고, 아동에게 안전, 개인정보보호, 보안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 조사 절차를 개시함. (2026.3.26.) * 수신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면 10초 내 자동 삭제되는 것이 특징인 소셜 미디어 앱 조사는 다음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연령 확인 스냅챗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 연령은 13세 이상인데, EC는 자가 신고(self-declaration)방식의 연령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 이는 13세 미만 아동의 앱 접근을 예방하지 못하며, 13세 미만 아동을 앱 서비스 내에서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도구도 없는 것으로 보임. ? 아동 대상 범죄 유인 EC는 스냅챗이 아동을 성 착취나 범죄 유인 등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고 평가함. 가입 시 실제 나이를 숨기거나 수정한 성인이 아동인 척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아동이 유해 콘텐츠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함. ? 계정 기본 설정 미흡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안전, 보안 보호 수준이 낮음. (예:친구찾기(find friends) 기능으로 자동추천, 푸시 알림이 기본으로 활성화됨) 또한 계정 생성 시, 안전 설정 기능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설정에 대한 조정 방법 관련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금지 상품 판매 정보 확산 스냅챗의 플랫폼은 마약, 전자담배, 주류 등 불법, 연령제한 상품 정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상기 콘텐츠 접근 차단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불법 콘텐츠 신고 스냅챗의 불법 콘텐츠 신고 도구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다크패턴이 의심됨. 또한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 등 사용자 구제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있었음. 이에 EC는 스냅챗에 정보요청,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DSA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프랑스
DGCCRF

■ 프랑스 DGCCRF 공기주입식 구조물 안전 단속

프랑스 경쟁소비자사기사법총국(DGCCRF)는 공기주입식 구조물* 관련 안전 점검을 강화함.(2026.4.8.) * 수상 구조물, 부유 장비, 태마파크, 캠핑장, 수상기지, 지역행사, 스포츠 행사물, 문화 이벤트 물 등 이번 단속은 사업자(운영자, 대여업체 등)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안전 인증 기관의 인증 품질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였음. 조사 결과, 기존의 사업자들은 안전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사업자들은 안전 수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공기주입식 구조물 안전조사 항목] ㅇ 조사대상 : 466개 업체 ㅇ 지상 구조물 ? 고정(앵커링) : 말뚝 수, 부적절한 말뚝, 중량·수량 부족한 케이블 등, 금속 고정물 ? 보호장치 : 충격 완화용 매트, 충격 구역 내 장애물(돌, 뿌리 등) 존재, 안전망 부재 또는 부적합 ㅇ 수상 구조물 ? 용도와 다르게 사용됨(예: 슬라이드 아래 매트 대신 수영장 설치 등) ? 수상용 공기주입식 구조물 : 아동/청소년 대상 수상용(예:구조물 간 간격 과다, 구조물 아래를 통과하는 구조) ? 점검항목 : 수심, 고정 강도, 자격이 갖추어진 안전감독자, 금지사항의 명확한 표시 ㅇ 소비자 정보 제공 ? 송풍기 등 기계에 접근 금지 ? 최대 이용자 수, 연령 제한 등 위반의 심각도에 따라 경고, 자발적 시정 유도,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함. 또한 신규 사업자는 관련 안전 규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 지속적 안전 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DGCCRF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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