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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리콜 총 1,404건, 자동차·축산물 리콜 증가

-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 축산물 관련 리콜명령 늘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분석하여 발표함.

  • 분석대상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건수

연도별 리콜실적

2017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1,404건으로 16년(1,603건) 대비 199건(12.41%)감소함.

- 총 리콜건수는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해 대규모 리콜명령*(561건)을 내린 ’14년 크게 증가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5개 업체가 품질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한 정황을 발견하고 리콜명령 조치

연도별 리콜실적 2008년 544건, 2009년 495건, 2010년 848건, 2011년 826건, 2012년 859건, 2013년 973건, 2014년 1752건, 2015년 1586건, 2016년 1603건, 2017년 1404건

단위 : 건

연도 리콜건수 연도 리콜건수
2008년 544 2009년 495
2010년 848 2011년 826
2012년 859 2013년 973
2014년 1,752 2015년 1,586
2016년 1,603 2017년 1,404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실적 비교

2017년도에는 자진리콜529건(37.68%), 리콜권고*174건(12.39%), 리콜명령이 701건(49.93%)으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의 합이 리콜명령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리콜권고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에서만 규정

-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2015년 자진리콜 536건, 리콜권고 160건, 리콜명령 890건 / 2016년 자진리콜 556건, 리콜권고 191건, 리콜명령 856건 / 2017년 자진리콜 529건, 리콜권고 174건, 리콜명령 701건

단위 : 건

자진리콜 2015년 536
2016년 556
2017년 529
리콜권고 2015년 160
2016년 191
2017년 174
리콜명령 2015년 890
2016년 856
2017년 701

품목별 리콜 실적

일반 공산품 리콜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등의 순이었으며,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건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건수는 증가하였음.

품목 리콜유형 2016년 2017년
건수 건수 증감(전년비)
공산품 자진리콜 97 94 △3(△3.1%)
리콜권고 151 144 △7(△4.6%)
리콜명령 377 349 △28(△7.4%)
소계 625 587 △38(△6.1%)
자동차 자진리콜 217 261 44(20.3%)
리콜권고 19 3 △16(△84.2%)
리콜명령 6 23 17(283.3%)
소계 242 287 45(18.6%)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외)
자진리콜 139 85 △54(△38.8%)
리콜권고 6 15 9(150.0%)
리콜명령 191 128 △63(△32.9%)
소계 336 228 △108(△32.1%)
의약품 자진리콜 23 22 △1(△4.3%)
리콜권고 2 5 3(150.0%)
리콜명령 145 73 △72(△49.6%)
소계 170 100 △70(△41.2%)
축산물 자진리콜 43 26 △17(△39.5%)
리콜권고 - - -(-)
리콜명령 12 70 58(483.3%)
소계 55 96 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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